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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수
46 사업장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실시 안내 경영지원팀 2015-08-25 11:25:26 25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



- 사업장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실시 안내-



1. 귀 사업장의 무재해와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에 의거 근로자의 건강보호 유지를 위하여 근로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검진을 실실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9조 1항)하고 있습니다.



3. 사업주가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근로자가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4. 따라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제 때에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라며, 건강진단 미실시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진단 실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업병을 예방하기위해서는 유해인자의 종류에따라배치전(후) 건강진단및 특수건강진단 등도 실시하여야 합니다.



* 검사결과 질병의 확진이 곤란한 경우(일반건강진단결과\"R\"판정, 특수건강 진단결과 \"U\"판정)에는 제2차 건강진단을 받아야하며, 제 2차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끝.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고양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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