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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탱크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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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관리에 있어 고객의 건광과 직결된 것은 깨끗하고 청결한 환경입니다."

물탱크 청소
"깨끗한 수돗물" 소중한 건강을 지켜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수도시설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규정하여 1년에 2회 이상 청소를 시행하여야 하며
위생상태를 월1회 정검 기록 관리하여야하는 관계법령을 1992년 12월 15일 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물내의 저수조, 물탱크 등을 정기적으로 소독,점검하여 식용수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시행 합니다.

화정 2동 사무소

               시공전                                            시공중                                              시공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