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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2015년 하반기부터 달리지는 직장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경리부 2015-07-28 15:52:50 256
2015년 하반기부터 달리지는 직장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기획재정부(기재부)는 2015년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을 맞아, 지난 6월 30일 <201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소개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27개 부처별 총 136건의 제도가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이 중 가장 주목 받고 있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근로소득세 & 원천징수란?



‘근로소득’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급여, 봉급, 급료, 세비, 상여금 등이 이에 해당되죠. 그렇다면 ‘근로소득세’란 무엇일까요? 근로소득세는 근로계약(임원은 위임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각종 대가에 대한 세금을 말하는 것으로, 급여(월급), 잉여금처분상여, 인정상여 퇴직금 외의 퇴직소득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된 세금은 ‘원천징수제도’에 따라 납부하게 되는데,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근로자)의 세금을 미리 징수해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납부 방법을 말합니다. 즉, 근로소득세에 대한 신고•납부의무를 회사가 대신한다는 의미와도 같죠. 소득세,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원천징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납부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원천징수



1) 원천징수 구분 2) 법정기한 3) 소득지급시기별 신고납부기한 4) 제출대상 서류

1) 일반 2)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까지 3) 매월인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4)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 반기납부 2)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1월~6월,7월~12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3) 1월~6월인 경우 7월 10일까지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 반기납부 2)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1월~6월,7월~12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3) 7월~12월인 경우 1월 10일까지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연말정산



1) 법정기한 2) 제출대상 서류

1)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2)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지급명세서 제출



1) 소득종류 2) 제출기한 3) 제출대상 서류

1) 근로, 퇴직, 사업소득 2)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3) 지급명세서

1) 일용근로소득 2) 1/4분기: 4월 말일 3) 지급명세서

1) 일용근로소득 2) 2/4분기: 7월 말일 3) 지급명세서

1) 일용근로소득 2) 3/4분기: 10월 말일 3) 지급명세서

1) 일용근로소득 2) 4/4분기: 2월 말일 3) 지급명세서

1)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2)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3) 지급명세서





- 직장인 선택, 맞춤형 원천징수 -



자 그렇다면, 2015년 하반기 ‘근로소득 원천징수’에는 과연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서두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2015년 7월 1일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제도’가 달라집니다. 근로소득자들이 월급에서 원천징수 되는 세금 비율(80%, 100%, 120%)을 직접 선택해 납부할 수 있는 ‘맞춤형 원천징수제도’가 도입된 것인데요. 이에 따라 근로소득자는 본인의 연간 세부담 수준을 고려해 지금보다 낮게(80%), 혹은 높게(120%) 선택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근로자 간이세액표’에 근거해 매달 임시로 세금을 징수하고 연말 정산 때 돌려주거나 추가 징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개인에 따라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미리 납부해야 는 경우가 발생했고, 정부는 이점을 보완하고자 근로자가 직접 정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현재의 원천징수 세율을 100%로 봤을 때 근로자가 세액을 80%로 정하면, 연말정산에 앞서 납부하는 세금과 환급액은 줄어들고, 연말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 추가 납부의 가능성’은 높아지게 됩니다. 반면 120% 비율을 선택하면, 미리 많은 세금을 떼기 때문에 추가 납부하는 경우는 줄어들게 됩니다. 즉, 낮은 비율을 선택하면 매달 월급에서 떼이는 세금이 줄고, 높은 비율을 선택하면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금액이 커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 2015년 하반기 ‘근로소득 원천징수’ 개정안



○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4조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시행령 별표2)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연말정산시 추가납부 등에 따른 근로자의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월 급여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 별로 매월 원천징수해야하는 세액을 정한 표입니다.



○ 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원천징수방식을 변경한 이후에는 재변경전까지 계속 적용하여야 합니다.(단, 변경한 과세기간에는 재변경 불가)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보다 적게 원천징수ㆍ납부하는 경우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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