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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수
22 2014년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경리팀 2014-05-07 16:12:42 256
2014년(‘13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1.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부양자녀 등 요건 :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95.01.02 이후출생)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신청자가 60세 이상(’53.12.31 이전출생)일 것.

● 총소득 요건 : 2013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인 가구.



가족원 구성 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 가족가구 2,1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 2,500만원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

* 맞벌이 가구 : 2013년도 기간 중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2014년 신청분에 한하여 3자녀 이상 홑벌이 가족가구의 경우도 맞벌이 가족가구의

총소득기준금액을 적용



● 주택 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13년 6월 1일 현재 주택이 없거나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

주택 1채만 소유하여야 함

●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13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미만

* 재산 : 주택, 토지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3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 2014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주거)를 받은 자

2) 2013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제외)

3) 201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근로장려금은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추가공제(부녀자공제)와 중복 적용 불가



2. 신청하여야 할 내용은



●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기재된 근로장려금 신청서



3. 신청 기간과 방법은



● 신청기간 : 2014년 5월 1일 ~ 6월 2일 까지

● 신청방법 : ARS신청, 휴대전화 신청, 모바일 웹 신청, 인터넷 신청 또 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 제출

* ARS, 휴대전화, 모바일 웹 신청은 국세청으로부터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



- ARS 신청-

전화하기 1544-9944 ⇨ 본인확인 ⇨ 신청내용 확인 ⇨ 연락처 입력 ⇨ 환급계좌 등 입력 ⇨ 신청종료



- 휴대전화 신청 -

이동통신3사 MMS(LMS · SMS)발송 ⇨ 개인정보제공 동의 ⇨ 신청내용 확인 ⇨ 신청종료



- 모바일 웹 신청 -

국세청 통합 앱설치(M-국세청) ⇨ 근로장려금 선택 ⇨ 본인 확인 ⇨ 신청내용 확인 ⇨ 신청종료



- 인터넷 신청-

컴퓨터 www.eitc.go.kr 접속 ⇨ 근로장려금 신청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종료



4. 5월에 신청하지 않으면



●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9월 2일까지)에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결정 금액의 90%만 지급합니다.



Q&A



Q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계산은?

A ●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13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단독가구인 경우 (만 60세 이상인 경우)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6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600분의 70

6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70 만원

900만원 이상 ~ 1,200만원 미만 70만원-(총급여액 등 - 900만원) × 400분의 70



∎ 홑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9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900분의 170

900만원 이상 ~ 1,200만원 미만 170 만원

1,300만원 이상 ~ 2,100만원 미만 170만원-(총급여액 등 - 1,200만원) × 1,200분의 70



∎ 맞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1,0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1,000분의 210

1,000만원 이상 ~ 1,300만원 미만 210 만원

1,3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210만원-(총급여액 등 - 1,300만원) × 1,200분의 210



● 가구원 구성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총 급여액 등」의 최소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 가족가구 맞벌이 가족가구

최소금액 128,570원 79,410원 71,421원



Q 총급여액 등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A 총급여액 등은 2013년 연간 부부의 근로소득과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으로 받은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비과세 소득 등 특정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Q 근로장려금 신청 시 소득 증거서류를 첨부해야 하는지?

A 국세청에서 확인한 총급여액 등이 귀하가 알고 계신 금액과 일치할 경우에는 증거서류는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Q 총급여액 등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제출 서류는?

A 아래와 같으며 이 중 해당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③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④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⑤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⑥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⑦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⑧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Q 전세금(임차보증급) 평가 방법은?

A ● 임차한 주택의 전세금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60%이내에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금액(이하

\'간주 전세금\')으로 합니다. 다만, 실제 전세금이 간주 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전세금 (신청인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임차한 주택은 간주전세금으로 평가)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013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시 임차주택의 간주전세금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50%를 적용

● 상가를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전세금으로 평가하므로(상가는 간주전세금 적용하지

않음)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Q 분양권이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는?

A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 등 납입영수증,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사채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Q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는?

A 근로장려금 결정 전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부부 모두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 모두 종합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Q 근로장려금 지급은 언제?

A 신청내용에 대해 심사 후 9월 30일까지 지급되지만 신청금액은 심사과정에서 변경되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으며, 주 소득자에게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충당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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