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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14년도 만65세이상 근로자 고용보험료 징수 확대 및 만65세 이상 근로자 실업급여 혜택안내★ 경리팀 2014-03-10 15:18:41 256
1. 고용보험료 징수확대 내용



- ‘2014년 01월 01일부터 만65세 이상(1949년 생일지난 근로자)도 고용보험료 징수



- 다만, 고용보험료는 만65세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징수 대상에서 제외









2. 개정 전․후 주요내용 비교



개정 전 : 근로자가 만64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부터 고용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함.



개정 후 : 근로자가 만65세가 되기 전에 고용된 근로자는 만65세이후에도 계속 보험료를 징수함.



다만, 만65세이후 고용된 근로자는 징수아니함.







3. 법 개정 전 만64세부터 면제된 13년도까지의 보험료는 법 개정이후 소급하여 징수는 아니함.







★ 만65세이상 근로자 실업급여 혜택확대 안내







개정 전 : 만64세이상인자 실업급여 적용제외







개정 후 : 근로자가 만65세가 되기 전에 고용된 근로자는 만65세이후 퇴사하여도 실업급여 혜택가능.



다만, 만65세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보험료징수도 아니하고, 실업급여 적용대상제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료 징수 : 1588-0075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실업급여 적용 :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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