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보험료 징수확대 내용
- ‘2014년 01월 01일부터 만65세 이상(1949년 생일지난 근로자)도 고용보험료 징수
- 다만, 고용보험료는 만65세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징수 대상에서 제외
2. 개정 전․후 주요내용 비교
개정 전 : 근로자가 만64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부터 고용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함.
개정 후 : 근로자가 만65세가 되기 전에 고용된 근로자는 만65세이후에도 계속 보험료를 징수함.
다만, 만65세이후 고용된 근로자는 징수아니함.
3. 법 개정 전 만64세부터 면제된 13년도까지의 보험료는 법 개정이후 소급하여 징수는 아니함.
★ 만65세이상 근로자 실업급여 혜택확대 안내
개정 전 : 만64세이상인자 실업급여 적용제외
개정 후 : 근로자가 만65세가 되기 전에 고용된 근로자는 만65세이후 퇴사하여도 실업급여 혜택가능.
다만, 만65세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보험료징수도 아니하고, 실업급여 적용대상제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료 징수 : 1588-0075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실업급여 적용 :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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